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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40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치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 17:30경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 앞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D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륜차 보험증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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