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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5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19:3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B, 위 B의 친동생인 피해자 C(여, 44세),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신 후 B과 귀가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사람을 질질 끌고 가냐’고 항의하며 B을 데리고 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D(52세)의 턱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뼈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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