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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5 2019고단6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6. 24.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1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84』 피고인은 2019. 6. 2. 22:0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23:05경 피해자가 위 식당 밖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너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따져 묻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나와 이를 바닥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 허벅지 피부가 약 4~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고단929』 피고인은 2019. 6. 21. 00:1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되어 서로 다투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언제 소란을 피웠는지 증거를 대 봐”, “씹새끼 나를 엮으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친 후 위 F이 다른 112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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