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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행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신신낚시 앞 도로를 현대해상 방면에서 야음동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여 같은 차로의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혼다 시빅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약 9,812,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없고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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