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2.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E인쇄소에서 피해자에게 “재료값이 많이 올라서 현금을 주어야 종이를 산다. 약속어음을 받고 돈을 빌려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약 1억 2300만 원 및 C 주식회사의 채무가 약 10억 원 가량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C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3,3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4. 제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인쇄소에서 피해자에게 “어음결제 대금이 필요하니 약속어음과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필요하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갚을 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G아파트 8동 801호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C 주식회사의 채무가 11억 4,000만 원 가량에 이르렀으며, 위 아파트는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C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2,247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