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학교법인 E 산하 F초등학교, G중학교, G고등학교의 H부 총 감독으로서, 위 H부 학생들의 출전 기회 및 상급학교 진학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 20:00경 위 G고등학교 H부 숙소 거실에서, G중학교 H부원인 피해자 I(여, 13세)이 식사를 한 뒤 샤워를 하기 위해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중순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G중학교 및 G고등학교 H부원들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에 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K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K, M, I, N,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 9번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8번, 10번, 11번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