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1고단3774 (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위 ‘E’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1) 2009. 3. 6.부터 ‘F’(사업자등록번호 : G, 대표 H)라는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명의로 72,691,000원의 유흥주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탈루하여 수입금액을 축소하고, (2) 위 ‘E’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I호텔(사업자등록번호 : J, 대표 K) 명의로 2009년도 중 61,085,000원의 유흥주대를, 같은 호텔의 대표가 L(사업자등록번호 : M)로 변경된 이후 2010년도 중 34,175,000원의 유흥주대를, 같은 호텔의 대표가 N(사업자등록번호 : O)의 명의로 2010년도 중 153,047,000원의 유흥주대를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탈루하여 수입금액을 축소하고, (3) ‘P’(사업자등록번호: Q, 대표 R)이라는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명의로 2010년도 중 75,188,000원의 유흥주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96,186,000원의 유흥주대를 탈루하였다.

피고인은 결산내역서 등으로 확인된 ‘E’ 유흥주점의 2009. 5. 총수입금액 353,100,000원을 273,345,001원으로, 2009. 6. 총수입금액 796,960,000원을 315,660,002원으로, 2009. 7. 총수입금액 435,400,000원을 306,490,007원으로, 2009. 8. 총수입금액 642,800,000원을 237,275,004원으로, 2009. 9. 총수입금액 795,410,000원을 318,690,000원으로 각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2009. 5. 1.부터 2009. 9. 30.까지 기간 중 1,590,209,987원의 유흥주대를 탈루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도 중 S(T), U(V), W(X)의 명의를 차용하여 공동사업자로, 2010년도 중 Y(Z), AA(AB)의 명의를 차용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게 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였다. 가.

2009년도 국세 포탈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