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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370
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March 9, 2011,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fine of KRW 1.3 million at the Busan District Court around February 17, 2012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around February 17, 2012 due to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nsultingd the father D with the victim and the victim’s father D in the Busan District Court’s office and the Busan District Court’s office located in the Busan District Court. In this regard, the Defendant requested the victim to submit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impression to prepare the protocol, but the victim failed to comply

1. 피고인은 2014. 1. 28.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F 법무법인에 사무장 C을 고발합니다!(아버지 D) 2011. 검찰청 민원실에서 아버지 D과 아들 C은 다 늙은 저에게 맞았다 중략 전 때린 적도 욕을 했든 적도 없습니다. 당시 저에 돈 620만 원을 안줄려고 괜히 연극을 만들어서 재판 중에 G씨 부자가 증거라고 넣은 CCTV에서도 안 나왔음 중략..새벽법인 대표변호사님! 우리 변호사님에도 잘못했다. 사과하고 아들 인감, 아버지 인감 6장을 때여서 드리겠습니다 중략 거짓말, 또 거짓말 했다쳐도 감히 건방지게 어디에서 하늘같은 우리 변호사님을 놀리고 사기치고, 가지고 놀고, 사람이 너무 좋으시니깐 괄보고 나뿐 행우지를 하는 두 부자를 법조타운 부근에서 없어 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F 법인으로 아들 만나러 여러번 갔었습니다. 당당하게 못 만나고 숨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때렸잖아요. 욕 했잖아요. 라고 해보라고 언제, 어디서 맞았냐 여러차례 갔었습니다.! 젊은 아들. 늙은 아버지 두 사람은 꼭 같습니다.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증거도 없이 나쁜 짓을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위 법인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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