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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16 2012고합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레포츠공원 앞 도로에서 안정리 방면으로부터 미곡처리장 방면으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1. 23:58경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C(48세)을 탑승시키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레포츠공원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해자 E(42세)이 위 교차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곡처리장 방면에서 안정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무단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싼타모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59,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 C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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