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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단2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2:5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15경까지 사이에 위 노상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면서 보인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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