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2:05경 의정부시 C에서 자신이 2009년경까지 운영하던 ‘A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었던 D가 폐업 과정에서 500만 원을 가져가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48세)를 찾아 가 "네가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입술을 들이받아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계획적인 범행(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사유), 경미한 상해(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계획적인 범행(부정적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이상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