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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11 2012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6. 초순 22: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에서, 몇 년 전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장소로 찾아가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가슴과 양팔을 빠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26.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야이 씨발 년아, 오늘 저녁에는 못 간다. 밑에 빨아줄게. 씨발 년아, 도와줄 껀데 왜 나를 안받아 주노, 머리통 깨버릴까” 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며 밀쳐내는 데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 및 좌상, 경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18. 18: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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