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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21. 2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칼(전체길이 22.5cm, 칼날 길이 11cm)을 들고 와 피해자가 앉아있는 바로 앞의 방바닥을 내리찍으면서 ‘내가 죽는 꼴 보고 싶으냐’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약 10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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