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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병원치료비 등이 일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당심에서 새로이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반복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자전거를 운전하여 직장에 출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출근길에 위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전거 운전 사무는 피고인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해당하는바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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