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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33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15:00경 서울 양천구 C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 받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측 상박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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