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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단22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다가 주사를 부리고 동료 배달원들과 자주 다툰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5. 14:20경 술에 취한 채 위 E식당에 찾아가 출입구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E식당 음식은 쓰레기다"라고 소리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배달원들과 위 D의 처인 피해자 F를 향하여 성기를 잡고 흔드는 행동을 하면서 배달원 G에게 “돈도 없는 거지새끼야, 대가리 털이나 해 넣고 이빨이나 해 넣어라”라고 말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며 약을 올렸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그곳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20경 피해자가 112신고를 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머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력으로 E식당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0. 21:30경 술에 취한 채 위 E식당에 찾아가 주문전화를 받고 있는 피해자 D에게 “호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그곳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50경 피해자가 112신고를 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머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력으로 E식당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 11:56경부터 12:00경까지, 14:59경부터 15:20경까지, 19:26경부터 19:51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위 E식당에 찾아가 출입구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피해자 G 등 배달원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방 안에 드나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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