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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68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1. B(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C은 중국 내에 사무실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고 인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및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6. 13.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D 아파트 E호, 2017. 6. 14.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F 아파트 G호와 H호, 2017. 8. 2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징웨구 I 아파트 J호와 K호를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여러 사무실들을 개소한 후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인 피고인(가명 ‘L’), 일명 M(가명 ‘N’), 일명 O(가명 ‘P’), Q(가명 ‘R’ 또는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AB(가명 ‘AC’), 일명 AD, 일명 AE, 일명 AF, 일명 AG, AH(가명 ‘AI’), AJ(가명 ‘AK’), AL(가명 ‘AM’), AN(가명 ‘AO’), AP(가명 ‘AQ’), AR(가명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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