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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10067
관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42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74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1) 밀수입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용품 수입ㆍ판매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08. 3. 11.경 대구세관에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전동휠체어 등을 수입통관하면서 해당 물품 컨테이너 안에 배터리 충전기 143개 물품원가 4,372,596원 상당을 은닉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터리 충전기 3,179개 물품원가 합계 120,255,104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허위신고 피고인은 2008. 7. 15.경 대구세관에 중국산 수동휠체어 10개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1,970달러(한화 환산금액 2,037,945원 상당)인데도 미화 3,308달러(한화 환산금액 3,422,092원 상당)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허위신고)’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및 복지용구 6,201개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합계 3,728,759달러(한화 환산금액 4,220,777,438원 상당)인데도 미화 합계 4,899,138달러(한화 환산금액 5,550,524,174원 상당)로 허위신고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

의 (1)항과 같이 밀수입한 물품들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수입된 것처럼 허위의 입고전표를 작성하거나, 재고상품 멸실에 따라 재생산한 것처럼 허위의 파손기증전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11.경 밀수입한 배터리 충전기 143개와 관련하여, 마치 중국 ‘A AND E INDUSTRIES LIMITED’로부터 배터리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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