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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7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마스크팩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8. 8.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3,650,000원 및 2018. 1. 1.부터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500,000원 합계 49,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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