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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단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D’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2010. 10.경부터 위 미용실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6세)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 23. 21:00경 서울 송파구 F 위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한 번 더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 버릴 거야, 이건 맛보기야, 다음에는 네 심장을 찌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및 상박부 다발성 개방창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1. 01:00경 서울 강동구 G오피스텔 9층 현관계단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댄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갈 때까지 간 사람이다,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우측 팔뚝부위 촬영 사진첨부, 압수품ㆍ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해자 H병원 진료사실 확인, 진단서 등 제출, 피해자 진술관련 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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