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22:46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31 소재 부천남초등학교 옆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C 와이에프 소나타 개인택시를 타고와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개인택시의 운전석 및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각 발로 걷어 차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32,816원 상당의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파손시킨 사이드미러를 손에 들고 피해자 B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B의 얼굴에 맞추고 이렇게 맞은 사이드 미러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복권방 유리창으로 날아가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씨발새끼들, 이 개새끼들아 민주경찰이 뭐야”라며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경찰차에 승차하던 중 발로 순찰차량의 운전석측 뒷문을 걷어 차 시가 468,066원 상당의 ‘좌측 리어도어 판금’등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1조,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