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빌라 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D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10. 2.경 대전 대덕구 E상가 209-1호 F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2010. 10 17.부터 2012. 10. 16.까지 2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추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받는 즉시 근저당권자 이인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340만 원인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2010. 4.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그 무렵 이인새마을금고에 대하여 7,900만 원 상당, H에 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H은 2010. 6. 17.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D에게 달리 특별한 수입이 없어 담보대출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과 D은 우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본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다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을 담보물로 활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