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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08.14 2019노834
사기등
Text

The judgment below

The guilty part against Defendant A, B, and D shall be reversed, respectively.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two years, Defendant .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A, B,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⑴ T 조합원 모집 관련 사기 부분 ㈎ 의정부시 O 일대 22,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상복합아파트(그 명칭은 ‘T’이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T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T 사업을 위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토지면적 비율에 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 확보나 조합원 모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T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하여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 B, D과 위와 같은 기망을 하기로 공모하지도 않았다.

㈐ T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망이 있었다

Even if the contract deposit, etc. paid by T members was deposited into the account in the name of AB Co., Ltd. (hereinafter “AB”) that entered into a fund management contract with the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of the S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hereinafter “instant promotion committee”).

Therefore, each of the above money remains as owned by the victims, who are members of the promotion team of this case, under the management of AB, and is not subject to the transfer of ownership to Defendant A, B, D, or third parties, and therefore, fraud is not established.

㈑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106조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바, 위 주택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일부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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