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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5나13405
구상금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the same as the part concerning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following reasons. Thus, it is acceptable to accept this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On the third sid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up to 7, up to 4, up to 19, above the following.

3. Judgment on the defense

A. The content of the defense of this case constitutes a commercial activity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five years under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Therefor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as completed before the lawsuit of this case was filed, and the defendant'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bligation also expired according to the subsidiary nature of the guaranteed obligation.

나. 판단 ⑴ 소멸시효 기간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상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한 것이거나, 피고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하여야 한다.

㈏ 살피건대, 원고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항, 제113조), 그 업무에 있어서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하고,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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