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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다가오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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