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최종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B주식회사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해삼을 포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해삼 10,165kg과 소라 12,901kg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고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성분분석 의뢰, 시험분석 결과 알림, 각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각 업무질의, 각 질의회신, 검사의뢰 물품(소라, 해삼) 사진, 시험분석 결과 알림,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수산화나트륨 성분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시험분석 결과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제 제1호, 제7조 제4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제 제1호, 제7조 제4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