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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0 2013고정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7.경 인터넷 사이트 벼룩시장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예금계좌 B와 신한은행 예금계좌 C의 각 통장과 각 계좌에 연계된 각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하여 2010. 7. 23.경 서울 은평구 D 지층 2호에서 성명불상의 택배배달원에게 위 접근매체들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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