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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7.04.27 2016노692
살인미수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five years of imprisonment, confiscation) on the summary of the reasons for appeal is too unreasonable.

2. Examining the various sentencing conditions in the instant cas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appeared to reflect in depth the mistake while attempting to commit all the crimes, and that the Defendant was excluded from the office in the office of Pyeongtaek-si.

The circumstances are favorable to the defendant, such as the fact that it appears to have led to a little contingent crime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the fact that the victim D deposited KRW 15 million for the victim D, that there is no criminal history, that the branch person appeals against the defendant, and that the wife is at risk of having the defendant lost his/her family by filing a divorce lawsuit against the defendant (Seoul District Court 2016 Down 20118).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의 불화를 개선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큰 딸로부터 집에서 떠나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받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격분하여 큰 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15세의 작은 딸을 상대로 식칼로 화장실 문을 수회 내려찍으며 죽일 듯이 협박하였으며, 작은 딸의 비명을 듣고 온 큰 딸을 상대로 식칼의 칼날로 목을 눌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 과의 관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중한 점, 특히 큰 딸인 피해자 D는 목 부위에 길이 약 5cm 정도로 움푹 패인 자상을 입었는바, 피해자 D가 칼날을 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급히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D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입을 수도 있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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