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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5 2012고단100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03:44경 경기도 여주군 B에 있는 피고인과 10년 전부터 별거 중인 처 C과 아들이 살고 있는 D아파트 105동 904호에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4cm의 망치, 길이 약 22cm의 칼을 들고 찾아가 위 망치로 아파트 문 손잡이를 내려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 H, I이 피고인에게 칼을 버리라고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휘두르고 찌르려고 하며 “가까이 오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고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형종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6월에서 1년4월 사이’이다.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정복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과 망치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한 점 등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10년 전부터 아내와 아들과 별거하며 기원에서 혼자 숙식을 해결하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만취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알콜의존증을 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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