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83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3. 20. 15:40경 경기도 하남시 B 1층에 있는 전 애인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고 따지며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3. 20. 16:48경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근처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위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 21:00경 경기 하남시 B 102호 피해자 C(55세,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동주거지 뒷편 열려진 화장실 창문으로 머리와 상체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0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