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34-1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며, 옆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포르테쿱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포르테쿱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쿱 차량을 수리비 58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피해차량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