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Each sentence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10 months, confiscation, and Defendant B: imprisonment for 8 months) declared by the court below to the Defendants is too unreasonable.
Judgment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과 불로소득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약 37대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깜깜이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외진 곳에 있는 게임장으로 데려가고,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업소 단속팀원들의 사진과 그들이 사용하는 개인차량 및 공용차량의 번호를 입수하여 소지하는 등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각자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However, 1. Confiscation: Defendant A: In addition, Article 44(2)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amended ex officio as it is the last day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the court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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