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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1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21:4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건물 3층 회의실에서,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는 피해자 D(44세)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배, 왼쪽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D의 안면부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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