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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08: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동생들과 술을 마시고 먼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계단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무릎으로 2회 차 왼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피해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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