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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8 2012노2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전치 9주, 10주)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해서는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측에서 먼저 피고인 일행을 추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폭력성이 발현된 것이라거나, 앞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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