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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020
업무방해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of mistake of facts was only the process of protesting in the instant friendship and did not cause any disturbance to the degre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but rather did not take a desire to the police officer.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found all of the charges of this case guilty,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grounds of unreasonable sentencing (two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복 환복 문제로 시비 중 수차례 큰 소리를 질러 취침 중인 손님들을 깨우는 등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인 점, ② 사우나 관리과장 D은 수사기관 이래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 손님들이 잠에서 깼고, 손님들이 불쾌하다고 항의하였으며,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는 수사기관 이래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계속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손님들이 잠에서 깼고,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내보내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④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새벽 5시경인데, CCTV 영상에 잠에서 깨 일어나 앉은 손님이 다수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 As to the sentencing, however, the victim E of the offense of insult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was unable to punish the defendant in its own discretion an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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