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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24 2012고합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2. 11. 9. 21:59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화광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백산동에 있는 백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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