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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0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들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집책에게 체크카드의 수거를 지시하거나 현금수거책인 O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 역할을 담당한 중간관리책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현금인출책 등의 역할을 한 O이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12,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 1,14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다시 국내로 입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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