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들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집책에게 체크카드의 수거를 지시하거나 현금수거책인 O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 역할을 담당한 중간관리책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현금인출책 등의 역할을 한 O이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12,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 1,14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다시 국내로 입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