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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0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02:00경 서울시 은평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 ’바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폭행을 하였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을 꺼내어 D의 성기를 2회 찌르고, D에게 “개새끼야, 내가 뭔 죄를 졌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의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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