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5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 0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BMW523 승용차의 앞범퍼를 발로 수 회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가 2,0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4.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피해자 D에게 수리비 70만 원을 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제1항과 같은 승용차의 앞 창문, 보닛 등을 시멘트 벽돌(20cm×10cm×5cm)로 내리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를 발로 수 회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가 14,636,67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