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 21:01경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삼1길 90, 하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을 포함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로 운행한 거리도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