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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13 2019고단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3.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8. 18. 23: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선글라스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발망 선글라스 1개, 현금 200,000원, 한화 270,000원 상당의 필리핀화 12,000페소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4,444,000원 상당의 재물 및 시가불상의 F노트북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01:51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운전석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 M, I의 각 간이진술서(피해자)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CCTV영상 CD,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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