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As to KRW 717,568,161 among the Plaintiff and KRW 102,490,175 among the Plaintiff, the Defendant shall be from January 26, 2015 to the date of full payment.
Reasons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에게 ① 2007. 4. 30. 2억 원을 이자율은 연 CD수익률 1.65%, 지연배상금은 연 15% 또는 연 19%, 만기일은 2008. 4.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5. 1. 25. 기준으로 잔존 대출원리금은 210,055,739원(원금 102,490,175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107,565,564원)이고, ② 2007. 5. 21. 2억 원을 이자율은 연 CD수익률 1.65(최대 1.85)%, 지연배상금은 연 15% 또는 연 19%, 만기일은 2008. 5.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5. 1. 25. 기준으로 잔존 대출원리금은 283,728,396원(원금 140,579,463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143,148,933원)이고, ③ 2007. 8. 9. 9,000만 원을 이자율은 연 MOF기준금리 1.35%, 지연배상금은 연 15% 또는 연 19%, 만기일은 2008. 8. 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5. 1. 25. 기준으로 잔존 대출원리금은 149,645,561원(원금 73,704,388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75,941,173원)이고, ④ 2007. 12. 28. 1억 5,000만 원을 이자 MOR기준금리 1.5%, 지연배상금은 연 15% 또는 연 19%, 만기일은 2008. 12. 28.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5. 1. 25. 기준으로 잔존 대출원리금은 74,138,465원(원금 24,192,127원 49,946,338원)인 사실(이하 위 ①, ②, ③, ④ 잔존 대출원리금채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9. 6.경 농협중앙회제십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9. 6. 25.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발송한 사실, 농협중앙회제십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1.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 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s final claim for the loan of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