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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106361
양수금
Text

1. As to KRW 717,568,161 among the Plaintiff and KRW 102,490,175 among the Plaintiff, the Defendant shall be from January 26, 2015 to the date of full payment.

Reasons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에게 ① 2007. 4. 30. 2억 원을 이자율은 연 CD수익률 1.65%, 지연배상금은 연 15% 또는 연 19%, 만기일은 2008. 4.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5. 1. 25. 기준으로 잔존 대출원리금은 210,055,739원(원금 102,490,175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107,565,564원)이고, ② 2007. 5. 21. 2억 원을 이자율은 연 CD수익률 1.65(최대 1.85)%, 지연배상금은 연 15% 또는 연 19%, 만기일은 2008. 5.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5. 1. 25. 기준으로 잔존 대출원리금은 283,728,396원(원금 140,579,463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143,148,933원)이고, ③ 2007. 8. 9. 9,000만 원을 이자율은 연 MOF기준금리 1.35%, 지연배상금은 연 15% 또는 연 19%, 만기일은 2008. 8. 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5. 1. 25. 기준으로 잔존 대출원리금은 149,645,561원(원금 73,704,388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75,941,173원)이고, ④ 2007. 12. 28. 1억 5,000만 원을 이자 MOR기준금리 1.5%, 지연배상금은 연 15% 또는 연 19%, 만기일은 2008. 12. 28.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5. 1. 25. 기준으로 잔존 대출원리금은 74,138,465원(원금 24,192,127원 49,946,338원)인 사실(이하 위 ①, ②, ③, ④ 잔존 대출원리금채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9. 6.경 농협중앙회제십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9. 6. 25.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발송한 사실, 농협중앙회제십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1.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 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s final claim for the loan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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