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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3. 14:4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이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의 음주습벽과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간질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및 만성 췌장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데다 지나친 알코올의존으로 처와 자녀들과의 유대관계가 깨어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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