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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3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늘리는 작업을 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이동 소재 이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익을 본 것이 없고 오히려 4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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