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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1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 ‘쇼핑몰 전산업무직원모집 재택근무 정규직/알바모집 일당 10-30만원 C D'이라는 광고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E이다, 기존에 있던 근무자가 퇴직을 하여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무역회사로서 판매할 때 대금처리에서 세금 및 관세 등 절감하기 위해 총 거래대금의 10% 이상 세금이 발생되어 개인계좌 셀러로 등록 후 세금을 감면받아 진행한다, 1주일에 5일 근무하고 하루 일당 7만원을 지급한다, 일을 하는 계좌 와 월급을 받는 계좌 2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6:10경 서울 마포구 F고시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카드수거책 G을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그 대가로 21만원을 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9. ‘쇼핑몰 전산업무직원모집 재택근무 정규직/알바모집 일당 10-30만원 C I'이라는 광고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E이다, 무역회사인데 판매할 때 수수료가 많이 나가 세금 절세 목적으로 돈을 받을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일당 7-10만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7. 4. 서울 은평구 J 앞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소포를 올려놓고 성명불상자가 카드수거책 G을 통해 이를 가져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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