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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6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성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가 발생하여 전방에 서행 또는 정지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8.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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