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2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부천시 일원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법정이자율 연 39%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8. 20.경 부천시 소사구 C을 운영하는 D에게 수수료 없이 100만 원을 대부하여 150일 동안 하루 원리금 8,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연이자율 91.1%)으로 대부하고,
2. 2012. 9. 17.경 부천시 원미구 E 음식점을 운영하는 F에게 수수료 없이 100만 원을 대부하여 150일 동안 하루 원리금 8,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연이자율 91.1%)으로 각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서류사본(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