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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19 2012고정25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이 친 골프공이 빗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맞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2. 8. 하순경 태풍으로 인하여 위 골프장의 2번 홀과 5번 홀 사이에 안전망이 찢어졌으나 안전망 보수를 하지 아니한 채 안전망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로 영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2012. 9. 8. 16:10경 위 골프장의 5번 홀에서 불상의 손님이 친 골프공이 2번 홀로 날아와 2번 홀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 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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