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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35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3523』 피고인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돈 필요한 사람. 꽁 돈 받을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해온 B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2월 초순경 B에게 “주변 사람들 중에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 대출 원리금은 모두 내가 갚아줄 것이고, 소개비로 10%를 주겠다”고 말하여 위 B으로부터 피해자 C(여, 21세)을 소개받고, 2017. 12. 8.경 서울 영등포구 D, E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6개월 내에 대출금 전부를 무조건 갚아줄 것이고, 바로 8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유흥비 및 의류구입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고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가 F은행에서 대출받은 8,000,000원 중 7,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피해자 G(여, 21세)로부터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경 피해자 G에게 “핸드폰을 개통해서 기기를 제공해달라. 핸드폰 기계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은 B과 내가 모두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핸드폰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기계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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